"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 전국 보도로 확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자율주행 배달로봇 운행 지역, 전국 보도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의 자율주행 실증 지역이 전국 보도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AI 학습 용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AI의 학습에 가명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로봇 충돌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