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도 외면한 아빠의 범행, 음주 후 둔기로 엄마를...'심신미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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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도 외면한 아빠의 범행, 음주 후 둔기로 엄마를...'심신미약'일까?

주점에서 맥주 5병을 마시고 귀가해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법원은 어떤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을까?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 후 집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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