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투명페트병(pet)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 플라스틱과 혼합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시행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이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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