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약 7억5000만원의 결제금을 편취하고 상품을 보내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사크라스트라다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아 챙겼지만 지금까지 상품을 배송 받은 소비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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