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금 152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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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금 152억 편취' 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구속송치

서울 은평경찰서는 수백명을 속여 아파트 입주 계약금 1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등 2명을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A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는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해 입주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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