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칼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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