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식료품 상자에 합성 대마를 넣어 수입하고 흡연한 20대들이 경미한 범죄수익 등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측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합성 대마의 양은 눈으로 확인해도 1ℓ 용기에 가득 차 있는 점에 비춰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이 넉넉히 증명된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친구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친구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2022년 6월 이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합성 대마 1200g을 수입하는 등 모두 5798g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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