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상자에 마약 밀반입한 20대 항소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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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상자에 마약 밀반입한 20대 항소심서 감형…왜?

국제우편 식료품 상자에 합성 대마를 넣어 수입하고 흡연한 20대들이 경미한 범죄수익 등이 고려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측은 "피고인들이 수입한 합성 대마의 양은 눈으로 확인해도 1ℓ 용기에 가득 차 있는 점에 비춰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이 넉넉히 증명된다"면서도 "수사기관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친구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친구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2022년 6월 이전과 비슷한 수법으로 합성 대마 1200g을 수입하는 등 모두 5798g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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