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여파로 2030년대부터 병력자원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군 당국은 '트랜스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성별불일치자'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 대변인은 "관련 의견, 각계 의견, 또 민원에서 제기됐던 문제점 등을 종합해 운영상에 있어 가장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또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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