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기업의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가 구체화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PO시 재무정보 공시방안과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이 공개됐다.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하며,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에 도래하는 경우는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에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