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에 사용하는 강섬유 제조·판매 4개사가 판매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사업자가 강섬유 판매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2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전문건설사들이 강섬유 구매 전 여러 제조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고 가격을 협상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4개사는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합을 벌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