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장애인이 직접 만든 생산품의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구매담당자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전시·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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