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시 상장 직전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22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도록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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