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방지하고자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 매출액·영업손익 등의 투자위험요소 기재 방안과 관련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본에 따르면 예비 상장기업은 증권신고서에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해야 한다.
예비 상장기업은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시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기재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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