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년 12월7일, 2020도15393)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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