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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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이행 점검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22일 재허가 심사를 통해 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19일 IPTV 3사로부터 제출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재허가 당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운영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라는 조건을 IPTV 3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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