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지인과 연락하자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착각해 두 사람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봐 당시 연락 중이던 지인 C씨와 교제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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