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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