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친형한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12분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50대인 친형에게 문구용 칼을 휘둘러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도주했다가 7시간여 만인 오전 7시40분께 긴급체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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