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그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전북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옛 연인인 B씨와 그의 지인인 C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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