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카카오가 멜론 등 음원 서비스의 이용권 중도해지 과정에서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되는데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일정 금액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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