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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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거래소 통한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경고'를 발령하고 투자자에게 주의하라고 21일 안내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시한 대로 매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을 통한 것일 수 있어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이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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