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신고 당시인 2021년 1월 카카오가 멜론과 카카오톡, 삼성뮤직 모바일앱에서 이용권 해지 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 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 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도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 채널에 구현했다"면서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을 마쳤음에도 제재를 결정한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카카오측은 "의결서를 받아본 뒤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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