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불법 거래소로 투자 권유한다면 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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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법 거래소로 투자 권유한다면 사기 의심"

SNS 등 에서 접근해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하는 자에게 현혹돼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출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세금, 보증금, 보안문제 등을 사유로 추가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음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매매차익은 내년부터 과세될 예정이므로 세금 등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악질적 사기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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