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약 1년 6개월 앞당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원스톱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여 시민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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