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강아지 3마리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지적장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10∼12월 서울의 한 애견숍에서 강아지 3마리를 입양했다.
재판부는 "강아지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적장애인이고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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