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일본의 경우 남성 공무원 4명 중 3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해 우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7%였지만, 남성 공무원은 10.6%에 불과했다.
대구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 지방공무원은 육아휴직 대상자 중 여성 공무원의 40%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남성 공무원은 15.5%가 사용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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