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B씨가 생계를 책임지기로 했고, 그는 2022년 5월부터 충남 서천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다방종업원을 강간해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흉기로 2명을 연달아 살해하고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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