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반려견을 밀쳤고 반려견을 괴롭힌다고 본 A씨는 격분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자택에 생긴) 혈흔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살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부검 감정서에 '변사자에 찔린 상처는 타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봄'이라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돼 있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흉기로 B씨를 해친 적이 없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합리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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