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 장애 딸 살해 종신형' 캐나다 50대 母,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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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장애 딸 살해 종신형' 캐나다 50대 母, 항소심서 "무죄"

온타리오주 항소 법원은 이날 뇌성마비 딸을 살해한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신디 알리(5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만한 증가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알리는 지난 2011년 2월 19일 토론토 근교 자택에서 중증 뇌성마비를 앓던 딸 시내라(16)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다음 해 3월 기소됐다.

이날 판결에서 제인 켈리 판사는 집으로 괴한이 침입했다는 알리의 주장과 관련, "진실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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