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에도 부친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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