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게 지내던 음식점 주인이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며 스토킹 범죄에 이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그는 6년 전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은 뒤부터 가깝게 지내던 중 B씨가 호의를 받아주지 않자 집착 증세를 보이다 범행에 이르렀다.
A씨는 또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자기 머리에 내리쳐 깬 뒤,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