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자료=게티이미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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