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이미 ‘이사 보수 승인 의결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워홈, 남양유업, 한국타이어뿐 아니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 주주 행동주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본성 명예회장 측은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고, 이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2023년 주주총회 당시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지적했음에도 구지은 부회장은 이를 묵살하고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원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구 명예회장이 주장하는 ‘이사 전원의 보수 한도 총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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