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으나 이 사실을 가족들이 두 달이나 지나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병원 측은 지자체에 무연고 사망 통보를 하기 전 가족과 연락이 닿을 방법을 찾느라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의 경우 병원이 언제까지 사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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