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에 후임을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된 뒤에도 자신이 외진 다녀온 것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가열해 B씨의 팔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대부분 폭행은 장난이었고, 화상을 입힌 범행은 피해 정도가 가벼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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