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오전 5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시 8분쯤 승용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군은 또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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