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판매했는데 판결은 징역 8→ 4개월 감형… 이유는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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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판매했는데 판결은 징역 8→ 4개월 감형… 이유는 '초범'

케타민을 대량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밀수범이 2심에서 감형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밀수 총책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36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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