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열흘에 나흘꼴 병원 입원한 70대 '나이롱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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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열흘에 나흘꼴 병원 입원한 70대 '나이롱환자' 징역형

무려 9년간 열흘 중 나흘꼴로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2∼2020년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1천여일간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3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 입원이 반복적·지속적인 데다 입원 기간과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주거지에서 상당히 먼 특정 병원만 집중적으로 골라 입원한 점, 면책 기간을 피해 상해 입원과 질병 입원을 번갈아 가며 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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