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 측의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 모델료 요구해 협상 결렬'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