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황의조 측은 한국일보에 “지난해 11월 경찰에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확약서를 쓴 뒤 출국했었고 기한보다 이른 13일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졌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의조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막기 위해 이같이 조처했다는 입장이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