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19일 브리핑룸에서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천시의회는 ‘이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자문 만족도가 우수한 입법 고문 2명을 재위촉하고, 제3조 제1항에 의거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하여 법률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역할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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