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05년 맨유 지분 대부분을 사들이며 단독 구단주로 올라선 전 구단주 말콤 글레이저, 그의 아들이자 현재 공동 구단주인 조엘 글레이저, 에이브러햄 글레이저 등을 비롯한 글레이저 가문 때문이다.
서류에는 랫클리프의 인수가 공식적으로 발효되고 1년 후 시점부터 글레이저 가문은 구단 자체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문제의 서류에는 "글레이저 가문이 최대 주주인 한, (랫클리프의 매각 발효) 마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회사 전체 매각과 관련하여 구단 이사회는 (랫클리프가 구단 인수에 동원한 회사인) '트라울러 유한회사'에 보유한 모든 지분을 판매하라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이어 "만약 판매가 마감일 이후 3년 이내 이뤄질 경우 트라울러 유한회사 측은 보유한 지분당 33달러(약 4만 4000원)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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