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는 딸이다'라며 강하게 저항했고 피해를 당한 뒤 남자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진술과 일치했다"며 "'만취해 피해자를 아내로 오인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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