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150억 요구했다" 모함한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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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150억 요구했다" 모함한 막걸리 업체 대표, 결국 '징역형'

가수 영탁(박영탁·40)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영탁 측을 협박하기도 했다.백씨는 이 밖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등 과도한 광고 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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