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사망 피해자와 그의 딸을 대상으로) 살인 예비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집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범행했다"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유서를 작성했고 인터넷으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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