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7년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조폭 출신 임대인 C(41)씨와 건물 소유주 D(44)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해당 건물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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