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남편 살해 뒤 내연녀에게도 칼부림…징역 1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불륜 남편 살해 뒤 내연녀에게도 칼부림…징역 10년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께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의 목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께 남편의 내연녀 C씨가 운영하는 자영업 영업장에 손님인 척 들어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