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마련하려 또 사기 친 보험설계사 징역 6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기 합의금 마련하려 또 사기 친 보험설계사 징역 6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김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판결에 항소한 뒤 피해자들에게 줄 합의금 약 30억원을 마련하고자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년 후 원금을 돌려주는 안전한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속여 6개월간 21명으로부터 총 21억8천500만원을 뜯어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