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김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022년 2월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씨는 판결에 항소한 뒤 피해자들에게 줄 합의금 약 30억원을 마련하고자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년 후 원금을 돌려주는 안전한 투자이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고 속여 6개월간 21명으로부터 총 21억8천500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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