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박영탁·40)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등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재계약 불발과 관련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영탁 측을 협박하기도 했다.백씨는 이밖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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