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했다"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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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모델료 150억 요구했다" 막걸리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가수 영탁(박영탁·40)과 상표권 분쟁을 빚은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 및 판매했다.

김 판사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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